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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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965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지영 유재명 박진순 한제현 류훈 12/29 오세훈 협 조 재무국장 이병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감사위원장 이해우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정책기획관 이동률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Ⅱ. 추 진 체 계 5 Ⅲ. 추진방향 및 전략 6 Ⅳ. 추 진 계 획 7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7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19 3. 실행 지원체계 마련 26 4.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재해 예방 추진 31 Ⅴ. 행 정 사 항 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공포, ’22.1.27. 시행)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市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대응계획 준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개요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안전총괄과) + 중대산업재해(노동정책담당관) ○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2개월 치료) ?질병자(3개월 치료) 10명 이상 발생 재해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 적용대상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1?2종 3종 (준하는시설)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 3종 지하차도(연장100m미만) 제외 1?2종 옹벽 및 절토사면, 하천(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 건축물 항만(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댐 공동구 제외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제외 공동주택 제외 갑문 제외 실내 공기질법 지하도상가(2천㎡이상), 모든 지하역사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공연장(1천석이상),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의료기관(2천㎡이상, 100병상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제외 다중이용업소법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기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유기시설 공중 교통 수단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해운법 여객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의무사항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해당 페이지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10p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11p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11~13p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8~9p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14~15p 6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16p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19~25p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18p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15p, 26~27p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14~17p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시민재해 발생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1.26.) ※ 시행령 제정 ’21.10.5. - 사업?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 市 안전?보건체계 점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계획 준비 필요 ?? 그간 추진현황 ? 시장단 주재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관련 총괄부서 지정 및 대응방향 보고(’21.2.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준비사항 1?2부시장 연석회의(’21.6.2.) ○ 시장주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21.8.26.) - 중대재해 관련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주요 쟁점사항 전문가 발제 ? 향후 매뉴얼 측면에서 중대재해 대응방안 마련?보고 요청 ○ 시장주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매뉴얼 및 이행현황 점검회의(’21.11.19.) - 시 중대재해 대비 추진체계?매뉴얼(총괄부서) 및 이행현황(관리부서) 보고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생활화에 힘쓸 것 요청 준비사항 체크리스트(공통+개별 준비사항)를 마련하여 체계적 점검 요청 ○ 시장주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21.12.17.) - 중대재해 공통 준비시항(위탁?계약?홍보?감사) 및 개별 사례분석 보고 ? 법 시행전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 규정숙지?사례공유 요청 ? 법령 개선 노력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안 법률자문(’21.8.3./8.20,김&장 법률사무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21.8.23.) - 관리기관 의견조회(34건 검토), 전문가(법무법인, 학회) 자문 → 개선안 도출 ① 모호한 규정 구체화(‘적정한’ 인력?예산 기준,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등) ② 불합리한 범위 한정(‘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로 한정 등) ③ 실행 실효성 확보조치(연차별 예산편성 규정, 안전관리능력 인증제 마련) 요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7.12.~8.2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안 개선의견 제출(’21.9.24.) -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및 도급?용역 위탁시 평가기준 등 고시로 규정 요청 ? 관리부서 안내 및 점검 ○ 중대시민재해 대응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연구 추진(’21.5.~’22.1.) -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 기술연구소 공동 연구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위한 ’22년 예산 반영 안내(’21.7.~) ○ 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시행(’21.7.~) ○ 대상시설별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 이행현황 점검(’21.8.~12.) - (1차) 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사면, 옹벽 등 토목시설 - (2차)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하천시설, 지하철, 교통시설 등 - (3차) 복지?문화?업무?청소년?체육?의료시설, 농수산도매시장 등 ○ 중대재해 관련 주요 정부기관 자문회의(’21.8.23.)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교통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대비 안내서 제작?배포(’21.9.~11.) Ⅱ. 추진체계 ??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Ⅲ. 추진방향 및 전략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추 진 전 략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실행 지원체계 마련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재해 예방 주요추진과제 ?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 이행 ? 이행점검 ? 개선조치 ? 도급?용역? 위탁 안전관리 ?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개선 ? 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 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교육 ? 시민 안전의식 개선 활동 ? 안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참 여 주 체 총괄기관 안전관리대상 관리부서 중대재해 전문 지원기관 민간 전문가 및 시민 Ⅳ.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추진방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P-D-C-A 사이클 구축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 유지관리?교육 포함)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확보?운용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및 보고 (자체?총괄?제3자) 관리대상 市가 관리주체인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시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1?2종, 3종 일부), ?실내공기질법?상 시설 등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차량, ?해운법?상 여객선 등 01 안전계획 수립 Plan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간 안전계획(시설물관리계획, 철도안전시행계획) 수립 후 수립여부?내용 적정성 점검 ?? 추진방향 ○ 연간 안전계획 수립 및 수립현황 점검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 ○ 필수내용 포함 여부 및 내용 적정성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충실성 확보 ?? 추진계획 ○ (수립주체)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리부서 ○ (수립시기) 매년 1.20. 까지 수립·제출(관리부서→안전총괄과) ※ 매년 2.5까지 시장 보고 후 개선필요 요청사항 반영하여 2.15.까지 확정 ○ (주요내용) - (추진개요)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 계획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 긴급사항 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대피훈련 ?? 수립절차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전계획 수립현황 보 고 개선필요사항 반영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확정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 장 관리부서 매년 1.20.까지 매년 2.5.까지 매년 2.5.까지 매년 2.15.까지 ?? 추진일정 ○ ’22년도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내 : ’21.12. ○ ’22년도 안전계획 보고(시장) 및 개선요청사항 안내(관리부서) : ’22.2. 참고 안전계획 표준안(목차) OOOO년도 OOOO 안전계획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 점검, 유지관리, 교육 비용 등 예산 총괄표 (세부소요비용은 2~4장에 기재)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원료?제조물 생략 가능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내부 자체 안전(직무)교육 - 외부 전문기관 안전(직무)교육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대피훈련 계획 ※ 1종 시설물, 교통수단 필수 / 그 외는 필요시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계획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예시)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02 안전계획 이행 Do 안전계획에 따른 인력?예산을 편성?운용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법정 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 ?? 추진방향 ○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립한 안전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유지보수?법정교육 등 충실히 이행 ?? 추진계획 ? 인력 확보?운용 ○ 확보 필요 인력 - 수립된 안전계획 이행 인력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대응 인력 - 그 외 안전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고시(제정 중)에 따른 업무 수행 인력 ○ 인력 확보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중대재해 총괄팀 신설 중대재해 발생위험 높은 현장 점검인력 우선보강 조직진단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필수인력 반영) 기관내 인력 재배치?교육으로 인력활용 효율화 첨단기술?장비 도입 확대로 인력활용 효율화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 ?? 대 상 :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597개소 ?? 내 용 : 영상로봇, IoT센서, BIM시스템(3차원 정보 통합관리) 등 활용 점검 ?? 추진일정 : ’21.~22년 시범사업(청담대교 1개소), ’23년 이후 확대 사업 ※ 다른 시설(교통수단) 유형에 맞는 첨단기술?장비 도입 지속 발굴?지원 추진 ○ 인력 운용방안 - 안전 인력에 안전과 관련 없는 업무부여 지양으로 안전업무 시간 보장 ? 예산 편성?집행 ○ 확보 필요 예산 - 수립된 안전계획 이행 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대응 비용 ? 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유지 비용,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교육비용 등 - 그 외 안전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고시(제정 중) 이행에 필요한 비용 ○ 예산 확보방안 ※ 별도방침 수립?시행 -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한정된 예산 효율적 편성 《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영절차 》 중점투자방향 수립 재난안전예산 분류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검토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예산부서 통보 예산안 심의 안전총괄과 각 실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예산담당관 ○ 예산 집행방안 - 안전 관련 예산 타 용도로 전용?변경 지양 ※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불가(예산편성운용기준) - 계획에 맞는 적기 집행으로 예산의 이월?불용 지양 ?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관리부서) -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소방시설법?, ?체육시설법?, ?청소년활동법?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실시(관리부서) ○ 법정 의무교육 및 추가 안전(직무) 교육 이수 관리(관리부서) ?? 추진일정 ○ (조직담당관) 총괄팀 신설(’2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매년12월) ○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계획 수립 및 운영(매년 6~11월) ○ (관리부서) 안전점검?유지관리 시행 및 안전교육 이수 등(연중) 참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예시)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유기시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 대통령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고시 건축물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대통령령 건축물 (장례식장)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보건복지부령 하천시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지하도상가 상수도관 도시철도시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공중 교통수단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03 안전계획 이행점검 Check 수립한 안전계획(인력?예산?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등)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추진계획 ○ (점검주체)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리부서 ○ (점검방법) 관리부서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안전총괄과) ※ 자체점검결과 시장 보고 후 개선조치 요청사항 반영하여 추진(익년도 계획 반영) ○ (점검시기) - (01.01.~06.30. 실적) 매년 7.20.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01.01.~12.31. 실적) 익년도 1.20.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주요 점검내용)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분야별 안전감사 실시(안전감사담당관 협조) ?? 매년 분야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현황 안전감사 실시 자체점검 및 총괄점검 보고 + 감사부서 감사를 통한 의무 이행 담보 ??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익년도 계획반영)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 장 관리부서 7.20. / 익년도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익년도 2.15. ?? 추진일정 ○ ’22년도 안전계획 이행실적 점검?제출 안내 및 추진 : ’22.6.~ 참고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표준안(목차) OOOO년도 OOOO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집행률), 이용?전용?변경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원료?제조물 생략 가능 ○ 계획대비 시설별(교통수단별) 점검 현황(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교통수단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계획대비 대피훈련 시행 현황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 예시)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04 점검결과 개선조치 Action 안전계획 이행 점검결과 도출된 개선조치사항을 당해 연도 이행계획 및 익년도 안전계획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환류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체계적 안전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조치요구 내용) - (계획)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 (개선필요사항 도출방법) - 자체평가 결과 반영 및 전문가, 전문지원기관(서울기술연구원) 평가?자문 - 개선필요사항 도출 및 반영결과 평가 방법(평가지표 등) 개발 ○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부서) - 조치요구 반영결과 총괄부서(안전총괄과) 제출(관리부서) ?? 개선조치 반영관리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시 장(안전총괄과) 관리부서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 추진일정 ○ 개선?환류 절차 전문가 자문 및 세부 지표 등 마련 : ’22.6 안전보건체계 전체 추진 절차도 05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재해 관리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여 사각지대 없이 시민재해 예방 추진 ?? 추진계획 ? 관리부서 ○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 수급인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하여 선정 - 계약?협약시 과업지시서?협약서 등에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안전계획 이행비용, 시민재해 관리 비용, 그 외 안전법령 의무 이행비용 지급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연 1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 수급인?수탁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수급?수탁 업무 관련 안전계획 수립-실행-점검-개선 프로세스 추진 ○ 시민재해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 수급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및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운영 ? 총괄부서 ○ 수급인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표준협약서, 안전비용 지급기준 마련 ※ 별도방침 수립?시행(위탁 조직담당관/도급?계약 재무과)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자체점검 이행여부 점검 ?? 추진일정 ○ 수급인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등 마련 및 이행점검 : ’21.12.~ 2 시민재해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추진방향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구조?구급 ? 긴급복구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주요역할 각 기관간 유기적 협조로 효과적으로 시민재해 예방 총괄기관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매뉴얼?체크리스트 개발?배포 관리기관 표본 매뉴얼 매뉴얼?체크리스트 개발 참여 표본을 참고하여 세부 대상별 매뉴얼?체크리스트 마련 전문 지원기관 표본 매뉴얼 매뉴얼?체크리스트 개발 자문 과학적 조사?분석 기술을 통해 총괄기관?관리기관 지원 01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예 방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추진방향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조치체계 마련 ○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세부 절차(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관리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유해?위험요인 발견시(점검?신고) 처리 기본절차 ?? 추진계획 ? 시민 신고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정비 ○ 현재 시민신고 절차 현황 - 시민 신고처리 흐름도 - 현장민원 처리기준(시설안전 관련) ※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별표1]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안내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 시민 신고처리 절차 정비 - (정비대상) 현장민원 처리기준(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별표1) - (내 용) 적용 대상 중 시민이 발견 가능한 유해?위험요인 유형 분석 ? 현장 민원 처리대상 목록 추가 및 처리시간 규정 - (추진방법) 관리부서+전문가+안전총괄과+시민봉사담당관?시민감사옴부즈만 협업 - (활 용) 정비된 현장민원 처리기준에 따라 시민 신고 처리 ? 관리자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대 상) 교량, 터널, 건축물, 도시철도차량 (표본 대상 선정) ※ 각 시설유형별 체크리스트는 개발된 표본대상 체크리스트 참조해 관리부서에서 마련 ○ (내 용) 기존의 시설 등 자체의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점검이 아닌 시설 등 이용자의 이용 측면에서 위험성 발견에 초점을 둔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추진방법) 시설물 관리부서 + 전문가 + 안전총괄과 협업 추진 ○ (활 용) 관리부서의 안전점검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실시 ? 인지 후 조치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매뉴얼 마련 ○ (대 상) 교량, 터널, 건축물, 도시철도차량 (표본 대상 선정) ※ 각 시설유형별 조치 매뉴얼은 개발된 표본대상 조치매뉴얼 참조해 관리부서에서 마련 ○ (주요내용)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 기준 ? 이용 제한범위(부분/전체), 제한시점, 제한기간, 시민안내방법 등 - 조치판단 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 상황 보고체계 등 ○ (추진방법) 시설물 관리부서 + 전문가 + 안전총괄과 협업 추진 ○ (활 용) 유해?위험요인 인지시 처리절차에 따라 대응 ?? 추진일정 ○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개발 용역 발주 : ’22.1. ○ 선정유형 시설 관리부서+안전총괄과+전문가 TF 구성 : ’22.1. ○ 현장민원 처리기준 개정 및 체크리스트?매뉴얼 개발 : ’22.3. 02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대 비 사전에 시민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 대비 ?? 추진계획 ? 유형별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대 상) 교량, 터널, 건축물, 도시철도차량 (표본 대상 선정) ※ 각 시설유형별 대응 매뉴얼은 개발된 표본대상 대응매뉴얼 참조해 관리부서에서 마련 ※ 대응매뉴얼 개발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재난안전법 제34조의5)?을 보완하여 활용 ○ (주요내용)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및 보고체계 등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상황 보고체계(안전총괄기관, 시장단, 관계 행정기관 등) -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 (활 용)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조치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이행주체) 공중교통수단,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 관리주체 ○ (주요내용) 대피훈련 시기?장소?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 평가 -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 → 상황 및 대응 시나리오 반영 - 현장 훈련을 통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체화 추진 ※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한 경우로서 경영책임자등이 수립 여부?내용을 직접 점검 또는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갈음 가능 ?? 추진일정 ○ 매뉴얼 등 개발용역 발주(’22.1.) 및 매뉴얼 개발 : ’22.3. 참고 대피훈련시 고려할 사항 ○ 대피훈련의 시기, 장소 및 훈련목표, 참여범위 ○ 리스크 평가를 통해 발생가능한 재해유형 파악 - 과거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예상 사고 유형 예측 ○ 대피훈련 시나리오(상황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작성 - (상황 시나리오) 재해유형 선정해 가상 재해발생 상황 시나리오 작성 - (대응 시나리오) 과거 사고사례 등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할 일 작성,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절차를 반영하여 작성 ○ 대피훈련 평가방법 결정 ≪ 평가항목 및 평가자(안) ≫ 평가항목 평가자 대피 목표시간 설정, 목표시간 달성여부(정량적 평가) 자체평가 리스크 평가에 대한 적절성 평가 전문가 시나리오 적절성 평가 ? 대피경로 적절성 ? 총괄지휘자, 피난유도자 지정 여부 ? 임시 피난장소 지정여부 전문가 대피 원활여부(병목현상 발생여부) 시민 ○ 대피훈련 대시민 홍보계획 ○ 대피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 ○ 대피훈련 결과 공유(종사자, 이용자) 03 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대응 및 복구 시민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이행함으로써 시민재해 재발 연결고리 차단 ?? 추진계획 ?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 대응 ○ 사상자 등 긴급구호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보고 ? 재해원인 과학적 조사?분석 ○ 중대재해 전문지원기관(기술연)의 재해 프로파일링 + 포렌식 조사 실시 재해원인의 과학적 조사 기법 ?? 재난 프로파일링(Disaster Profiling) : 재난원인정보 구축을 위해 수집되는 재난사례 자료의 구조적 해석 및 원인분석기법을 통해 재난 원인을 추적하는 방법 ?? 포렌식 조사(Forensic Investigation) : 현장에서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실험,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 재해원인의 과학적?심층적 분석으로 올바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발방지대책 이행점검(안전계획 이행점검시 포함) 및 모니터링(전문기관) 시행 ?? 향후계획 ○ 중대재해 전문기관 업무 설계(과학적 조사기법 도입 포함) : ’21.12.~ 3 실행 지원체계 마련 01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대상의 의무 이행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흩어진 재해정보를 통합적 관리하여 분석 툴 제공 ?? 추진방향 ○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한 관리대상의 의무 이행현황 효율적 관리 ○ 도급?용역?위탁 받은 제3자 사고이력 등 축적하여 수급인 선정시 활용 ○ 개별 기관이 보유한 시민 재해정보의 통합적 관리?활용 ?? 추진계획 ? 시스템 개요 ○ 사용대상 : 시 본청?사업소?투출기관 시설 등 관리자 및 총괄담당자 ○ 시스템 구성도 ○ 주요기능 - (대상관리) 시설물별 의무 이행계획 및 의무 이행현황 입력?관리 - (보고서관리) 통계 정보 및 의무 이행현황 총괄보고서 출력 - (연계관리) FMS,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 연계 - (DB 관리) 의무이행현황, 재해현황, 위탁 기관정보 등 DB구축 및 활용 ? 주요 관리내용 ○ 관리 대상(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기본 현황 관리 ○ 안전계획(인력?예산?점검?유지관리) 수립 및 이행 점검 및 현황관리 ○ 도급?용역?위탁 관련 현황 관리 - 도급?용역?위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보유여부 및 재해이력 축적?관리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현황 점검?관리 ○ 중앙행정기관 개선요청사항 및 이행현황 점검 및 현황관리 ○ 중대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현황 및 이행현황 점검 및 관리 ○ 시민재해 발생 현황정보 관리 및 빅데이터 분석 툴 제공 ? 기관별 역할 ○ (안전총괄과) 시스템 구축 및 총괄관리, 총괄보고서 출력?활용 ○ (관리부서) 관리대상 현황, 의무이행 현황, 시민재해 현황정보 입력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 이행현황 및 안전예산 집행현황 입력 ○ (도급?용역?위탁 감독기관)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전예산 집행현황 점검?승인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보건체계 및 재해이력 입력?관리, 선정시 활용 ○ (기술연구원) 데이터 수집 및 입력, 입력된 정보 분석 및 개선안 제안 ?? 추진일정 ○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및 구축 : ’22.1.~10. 02 연구기관과 중대재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DB 구축 및 과학적 조사 ?분석 기술을 통한 재해 예방 업무 프로세스 확립 ?? 추진방향 ○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재해분야 과학적 분석 수행 ○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업무모델?을 도입하여 연구원에서 재해조사, DB 구축, 예측, 개선사항 도출, 이행평가 지원 등 수행 재해 포렌식 + 재해 프로파일링 범죄수사에서 활용되던 포렌식?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현장에 접목한 것으로 ?과거 사례분석(예측)-현장조사-원인규명-개선권고-이행평가? 절차를 통해 재해의 재발방지를 지원하는 과학적 조사?분석 기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 과학조사(DSI) 연구? 일환으로 ’13년 개념 정립 후 지속적 조사기술 개발 연구 추진 중으로 지자체 차원 서울시 최초 도입 ≪ 서울시 중대재해 지원 전문기관 업무 프로세스(안) ≫ ?? 주요역할 ? 정보 수집?분석 안전관리 DB 구축?관리 및 분석 ○ 종합적 재해 정보 수집?관리(市 관리자료, 백서, 보고서, 언론자료 등 조사) - 중대재해 전 과정(발생?대응?복구)의 ‘재난프로파일’ 정보 구축 ※ DB 시스템은 市 구축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과거 피해이력 분석으로 위험 인지 및 재난위험 미래 시나리오 예측 - 재난인자의 상관성 및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위험지역 및 대상시설 도출 ? 예방 조사?분석 기획조사 실시 및 분석 ○ 아차사고 및 반복적 사고 분야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분석 ※ 아차사고 : 사고가 일어날 뻔하였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 근본적 원인 규명 및 안전관리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권고 ? 재해 조사?분석 재해발생원인 분석 및 권고안 마련 ○ 시민재해 발생시 재해 발생원인 및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 市 관리부서?관련분야 전문가?전문기관(기술연구원) 등 공동참여 ○ 재해발생원인 도출 및 재발방지대책 권고안 마련?제공 ? 환류체계 마련 이행평가 지원 및 실행 관리 ○ 예방조사?재해조사 후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시 안전계획 이행점검시 개선필요사항 도출 및 반영결과 평가 지원 ○ 시민재해 사례집 발간으로 시민 안전의식 함양 및 담당자 의식 제고 ?? 추진일정 ○ 중대재해 전문 지원기관 업무 프로세스 상세설계 : ’21.12.~ ○ 서울기술연구원 내 관련부서(중대재해대응센터) 신설 : ’22 상반기 03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민재해 예방 및 市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적용대상 관리 담당자 대상 교육 추진 ?? 추진방향 ○ 중대시민재해 매뉴얼을 숙지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관리 담당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여 실질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담당자 교육 ○ (교육대상) 적용 대상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담당자 ○ (교육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구체적 의무사항, 관련 판례 소개 - 법률개요 및 주요판례 소개, 시민재해 관리 체계 및 이행 방법 안내 - 안전계획 수립 방법?이행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방법 안내 -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방법 안내 -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완료 후) 사용방법 안내 ○ (교육시기) 이행점검 시기에 맞추어 반기 1회 실시 ○ (교육방법) 영상교육 또는 집합교육 ? 가이드라인 배포 ○ (배포대상) 적용 대상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담당자 ○ (주요내용) 법령 및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교육교재 제작 ?? 추진일정 ○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실시 : ’21.12.~ 4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재해 예방 추진 01 시민 안전의식 개선 활동 추진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대시민 캠페인 및 안전고지를 시행하여 시민재해 예방 ?? 추진방향 ○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유형 및 대응요령 등을 마련하여 홍보?안내 ?? 추진계획 ? 시민재해 사례분석 ○ 적용대상 유형별 시민 사고 사례 분석 → 사고 위험 유형 도출 ○ 사고 위험 유형별 비상시 대피방법 및 시민 행동요령 마련 ? 언론 캠페인 추진 ○ (활용매체) 공중파 TV(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라디오(광고) 등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유형별 주요 사고 유형 안내 → 시민들의 자발적 예방활동 유도 - 비상시 대피방법 및 시민 행동요령 안내 →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 ? 안전 고지 시행 ○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 내 시민 이용시(회의, 교육, 시설이용 등) ○ (주요내용) 이용(회의?교육) 전 화재시 출입문 안내, 지진시 대피 안내 등 ?? 추진일정 ○ 사례분석 및 콘텐츠 마련?제작 및 송출 : ’22.1.~ ○ 안전 고지 대상 및 내용 마련?안내 : ’22.1.~ 02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 구성?운영 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을 구성?운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자문 실시 ?? 추진방향 ○ 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정책 실효성 확보 ○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폭 넓은 시각에서 안전정책 점검 ?? 구성계획(안) ○ (명 칭)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 ○ (구 성) 총 15명 내외 - 위원장 1인, 위원 14명(시민재해 분야 7, 산업재해 분야 7) ? (시민재해 분야) 방재, 재난, 소방, 토목, 건축, 안전 법률 전문가 등 ? (산업재해 분야) 노무사, 산재, 노동, 보건, 노동 법률 전문가 등 ○ (임 기) 2년 (연임가능, 최대 6년) ○ (주요기능)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 정책 및 사업 자문 ○ (운 영) 자문 필요시 수시 개최 ○ (조 직)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 중대시민재해 분야 분과위원회(위원 7인, 간사 안전총괄과장) - 중대산업재해 분야 분과위원회(위원 7인, 간사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일정 ○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 구성계획 수립 : ’22.1.~ ○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 1차 회의 개최 : ’22.1. 03 안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전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부 지원 활용 및 공동 대시민 캠페인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 추진배경 ○ 외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민재해 예방활동 추진 ○ 외부 기술 및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재해 대응자원 운용 필요 ?? 추진계획 ○ 협약대상(안) - (공공부분) 경찰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 (민간부문) 고려대학교 초융합 건설 포렌식 연구센터, 대한건설협회 등 ※ 초융합 건설 포렌식 연구센터 ?? 기 관 명 : 초융합 건설 포렌식 연구센터(고려대학교 산하) ?? 주요기능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인프라 관련 재난예측을 위한 사전탐지 - 정밀진단에 의한 사후 감식, 재난 재현 및 역추적 기술 연구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보강기술과 인프라의 성능향상 기술 연구 - 재난안전관리 및 인프라의 녹색화 연구 ○ 협력내용 - 외부 기관의 우수 기술 활용 및 첨단장비 공동 활용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시민 공동캠페인 추진 ?? 추진일정 ○ 안전 유관기관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 ’22.1.~ Ⅴ.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사항 안전총괄과 중대시민재해예방 기반 조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계획 수립현황 점검 및 보고 매년 2.5.까지 안전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보고 매년 8.5.까지 익년도 2.5.까지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점검 및 보고 다음회차 보고시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처리절차 정비 ’22.1. 표본대상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22.3. 표본대상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매뉴얼 마련 ’22.3. 표본대상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22.3. 실행지원체계 마련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2.1.~10. 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상세설계 ’21.11.~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교육 ’21.12.~ 민관협력 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22.1.~ 안전유관기관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2.1~ 시설물 관리부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관리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20까지 안전계획 이행실적 자체점검 및 제출 매년 7.20.까지 익년도 1.20.까지 개선요청사항 반영 및 제출 매년 8.15.까지 익년도 2.15.까지 시민재해 관리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신속 처리 연중 세부유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표본 참조),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실시 ’22.4.~ 세부유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매뉴얼 마련(표본 참조), 매뉴얼에 따라 조치실시 ’22.4.~ 세부유형에 맞는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표본 참조), 시민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 ’22.4.~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연중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로드맵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부서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계획 수립 안전계획 확정 추진실적 제출 추진실적 제출 안 전 계 획 이 행 총괄 부서 안전계획 이행점검 안전계획 보고 추진실적 보고 추진실적 보고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총괄 부서 신고처리절차 정비 신고절차 정비 (표본대상) 매뉴얼 마련 체크리스트 매뉴얼 마련 관리 부서 (세부유형) 매뉴얼 마련 체크리스트 매뉴얼 마련 매 뉴 얼 따 라 점검?조치 실 시 대피훈련 실시 시 설 별 연 내 추 진 실행지원체계 마련 총괄 부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 상세설계 연구원내 조직신설 중대재해 전 문 지 원 업 무 수 행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교육 상반기 교육 하반기 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 총괄 부서 시민안전의식 개선 홍보?캠페인 언론홍보 연 중 추 진 언론홍보 안전유관기관 MOU 체결 등 연 중 추 진
25074765
20211230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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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4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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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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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안전총괄과-20965 | 생산일자 | 2021-12-29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지영 (02-2133-8022) | 관리번호 | D0000044435502 |
분류정보 |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시민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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