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장 (경유) 제목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주유소 화장실 이용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17년 9월 이후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화장실을 개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 제2090호(2021.12.10.)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주유소 화장실 이용 불편에 따른 건의 사항이 있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주유소 화장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유소 화장실 이용거부에 대한 건의(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문자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2/28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99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emsaram@seoul.go.kr / 부분공개(5)
25070699
20211229054006
본청
택시정책과-19957
D00000444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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