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결의)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승차거부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붙임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1/29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6 /전송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24796400
20211130084802
본청
택시정책과-16070
D00000441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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