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 알림(2018년 01월)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공단)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 알림(2018년 01월)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445(2018.01.24.)호와 관련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을 통보하오니, 대상자에 대하여 필히 행정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 대상자 및 처분 기관 대상자 통보 현근무지 처분기관 처분내용 비 고 택시운전자격취소 ※ 처분관할관청 1. 개인택시 -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 2. 법인택시 : 회사주소지 3. 기타 : 현 주소지 관할관청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택시산업과) 택시운전자격취소 자격 및 면허취소 완료 택시운전자격취소 택시운전자격취소 자격취소완료 (사업면허취소대상) 택시운전자격취소 나. 행정처분과 관련 하여 旣(기) 통보하였으나 처분하지 않은 사유 통보 다. 旣(기) 처분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이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 3. 처분결과는 관련 조합 및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다. 타 시도 운수종사자 : 타 시도 관할관청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신문서(교통안전공단) 및 대상자 명단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동작구청장,중랑구청장,구로구청장,관악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1/29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장정미 시행 택시물류과-3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4514470
20210926000836
본청
택시물류과-3110
D000003269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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