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대료(분납-1회차) 결정결의 1.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640(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수련원 판매시설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분할고지에 따른 1회차 부과액을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판매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분할납부 1회차 부과 나. 세입금액 : 금2,779,700원(금이백칠십칠만구천칠백원) - 본세 : 2,527,000원 부가가치세 : 252,700원 다. 납부자 : 라. 납부방법 : 납부 전용계좌 입금처리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주무관 박수현 운영팀장 이기자 원장 12/27 이광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686 ( ) 접수 ( ) 우 2485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노학동) / http//yeonsu.seoul.go.kr 전화 033-636-3115 /전송 033-636-5061 / yangyi@seoul.go.kr / 부분공개(7)
25059502
20211228060007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686
D000004441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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