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8621(2021.12.2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방침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부. 끝.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정재훈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담당관 12/27 유미옥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4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skbust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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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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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6. 재의요구안(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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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206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6784) 관리번호 D00000444136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