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3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3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동구 도시계획과-11781호(2021.12.13.)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청장이 신청한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3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재정비관리팀장 성기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2/27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47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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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3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755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나영 (02-2133-7226) 관리번호 D00000444102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