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7588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유휘성 문보성 윤장혁 김승원 11/16 유창수 협 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2022. 11.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재정비촉진사업과장:윤장혁☎2133-7210 재정비관리팀장:문보성☎7225 담당:유휘성☎7228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강동구청장이 재 공람공고 이후 결정 요청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성내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림 □ 구역개요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48-6 일대 ○ 구역면적 : 6,718㎡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세 대 수 : 공동주택 160세대(공공 0) - 오피스텔 182호실 포함 ○ 사업방식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진경위 ○ '06.10.19.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11.04.14.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천호1존치정비 → 성내3 촉진구역) ○ '15.12.17. : 촉진계획 변경 결정(성내3구역 내 광장 → 문화공원 변경) ○ '19.03.20. : 사업시행인가 ○ '20.04.06. : 착공 ○ '22.03.~05. : 촉진계획 (안)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 '22.09.26. :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 '22.10.19.~11.02. : 재 공람공고(결과: 의견없음) ○ '22.11.08. :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결정요청(강동구) □ 변경사유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성내3구역 문화공원과 인접 천호지하보도 간 연결을 위한 '지하공공보도시설' 신설 ※ 지하공공보도시설 일부(8.7㎡) 문화공원과 중복 결정 □ 주요 변경내용 ○ 지하공공보도시설 결정조서(신설) - 신설사유 : 성내3구역 내 문화공원과 천호지하보도 간 연결 시설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 비 고 폭 (m) 연장 (m) 해수면 기준높이 (m) 면적 (㎡) 지하공공 보도시설 (지하보행로) 천호지하보도 ~ 문화공원(B1) 7.5 4.05 12.88~16.88 (지하구조물 깊이 4.0m) ※ 해수면기준높이 19.5m 30.37 문화공원 중복결정 8.7㎡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6,718 - 6,718 100.0 - 획지 5,056 - 5,056 75.3 - 정 비 기반시설 도로 629 - 629 9.4 - 공원 1,033 - 1,033 15.3 지하보행로(8.7㎡) 중복결정 □ 검토결과 ○ 성내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은 기 결정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수립되었으며 ○ '22년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재 공람공고를 완료한 바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 임 : 1. 관련공문(강동구),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각 1부. 2. 고시문(안) 1부. 3. 결정도서(안)(별첨) 1부. 끝.
27228630
20221117045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7588
D000004669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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