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481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5호 시 민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구연창 하영태 정상택 정수용 12/2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0. 15.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 ○ ’21. 12. 17.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주요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목적,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제2조) - 지원사업, 예산지원 (안 제3조, 제4조) - 지도·감독 (안 제5조) ?? 검토의견: 수용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쟁점사항은 없음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 향후일정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조례 공포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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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481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연창 (02-2133-7324) 관리번호 D0000044410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