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8621 (2021.12.22.)호「제303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관련입니다. 2. 제303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소람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2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5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aline3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59909
20211228060007
본청
복지정책과-33548
D00000444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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