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가족담당관-27551(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 심사 결과를 반영한 방침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가족담당관 주무관 강선애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12/24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태평로 1가) /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passionks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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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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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란 조례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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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603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애 (02)2133-5187) 관리번호 D00000444020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