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726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구아미 12/24 代구아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무팀장 고석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년 12월 23일 요금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김소양의원, 신정호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제303회 정례회에서 대안 발의?의결하여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조례안 발의 ○ 의안번호(발의일자) : 제 2589 호 ( 2021. 8. 11. ) - 발 의 자 : 김소양(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외 15명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 의안번호(발의일자) : 제 2773 호( 2021. 10. 14.) - 발 의 자 : 신정호(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외 30명 - 주요내용 : 수도요금(분리고지) 전자적 고지 근거규정 마련 및 소화전 업종 현행화 ?? 환수위 대안 발의?의결 : 2021. 11. 26. (제303회 정례회) ?? 본회의 가결 : 2021. 12. 22. (제303회 정례회) Ⅱ 개정안 내용 ?? 개정 이유 ○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수도요금 이사정산의 경우 ‘아리수 앱’이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하여 정산요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산된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 별도로 분리고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리고지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민원분야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급수업종 중 ‘공공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용’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급수업종인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1항제9호) ○ 수도요금을 전자적시스템으로 고지?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 사설소화용 급수로 사용한 수돗물의 사용요금 납부기준을 ‘일반용’으로 적용함(안 19조제3항) Ⅲ 검 토 의 견 ○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 수도요금 부과?납부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며, 전자적 시스템 고지?수납 또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한바, 이사정산 요금 고지(분리고지) 방법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고지?수납하는 근거규정 신설 필요 ○ 또한, 2022년 1월부터 공공용 업종이 폐지되고 일반용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화용(소방연습용) 사용요금을 공공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적용이 필요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 후 일 정 ??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1. 12. 24.(금) ??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21. 12. 28.(화) 14:00 ?? 개정 조례안 공포 : 2021. 12. 31.(금) (예정) ?? 개정 조례안 시행 : 2021.1월 이후 첨 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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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726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4405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