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총무과-8405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전기호 정문철 정상택 03/09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17. 3.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정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계획임 󰏚 발의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발 의 일 : ’16.12.2(의안번호 1564) ❍ 발의의원 :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 찬성자 : 11명(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없음) ❍ 주요내용 -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호) - 위원회 구성 인원 중 서울특별시의원을 4명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3항제3호). 󰏚 개정경위 ❍ ’16.11.02 김정태 의원 외 10명 발의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 위원회 심의 ❍ ’17.02.27 제272회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도 심의 ▹위원회 구성인원 중 시의원을 4명으로 확대 ❍ ’17.03.03 제272회 본회의 가결 󰏚 개정내용 ❍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위원회 구성 인원 중 시의원 인원 확대 : 2명 ⇒ 4명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한 의원 4명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3조(설치 및 기능) 1. ~ 2. (현행과 같음) 3.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검토의견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내에 동상·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사항은 광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것으로 ⇒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므로 적정함 ❍위원수 중 시의원 인원을 “2명 ⇒ 4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 광장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수용하고자함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심의 ’17.03 ❍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17.03(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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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405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기호 (2133-5665) 관리번호 D0000029341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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