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551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선애 문미정 송준서 12/24 代김기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10.15. 임만균의원 개정안 발의 ○ ’21.12.17.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12.22.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위원회 임만균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 주요내용 -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장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에 대한 시장의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2항 신설) -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해당 인원에 대한 시장의 해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3항 신설) - 관련법령을 위반한 아동관련기관 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의 폐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4항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재발 방지는 물론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21.12.24.(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1.12.28.(화)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21.12.31.~’22.1.6.(목)예정 붙 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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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054006
본청
가족담당관-27551
D00000444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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