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171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정재현 12/23 임인구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자기계약) 승인 검토 (서대문구 홍은동 산 1-63) 2021. 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자기계약) 승인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홍은동 산 1-63)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 및 사용료 감면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4조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9535호, ’21.11.9.) □ 검토배경 ○ 사용용도 변경(홍은1동 자치회관 별관 ⇒ 홍은1동 에너지자립지원센터) □ 협의요청 대상지 ○ 대상지(주택사업특별회계)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사용허가 신청) 재산가액 (공시지가) 비 고 -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非 정비사업구역 ○ 사용료 감면 신청 ○ 자치구(위임관리관) 사전검토 □ 위치도 등 현황 홍은동 산 1-63 사용허가 신청 면적(14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자기계약하려는 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산정 방법: 면적×공시지가×사용료 요율×사용일수/연일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사용료 감면) 관련 검토 - 판단기준 및 검토사항 기 준 검 토 사 항 ① ② ③ ※ 상기 기준에 따라 적정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무상사용 가능 □ 검토의견 □ 행정사항 ○ 사용허가 승인(심의결과 반영) 통보 : 주거정비과 →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사용허가(자기계약) 등 :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붙임 1. 서대문구(도시재정비과) 사용허가 등 협의 2. 기존 무상사용허가서 1부. 끝.
25043183
20211225054006
본청
주거정비과-8171
D000004438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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