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6814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05/11 안대희 협 조 실무사무관 이송윤 주무관 천주영 2020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5. 도 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0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서울시 자산관리과-5421, 2020.5.4.) 조사대상 : 도로계획과 토지 및 건물(2020. 5. 7. 기준) ? 토 지 : ? 건 물 : ? 기타재산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 조 사 기 간 : ? 결 과 보 고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부과 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⑤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⑦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조사방법 ? 각 자치구별 실태조사하여 취합 및 총괄관(자산관리과)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정보시스템 권한 신청(붙임 9_10page) ?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토지, 건물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도로계획과) (자치구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조사 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 예산, 조치계획 등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붙임 2·4)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여 면적·지번·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미등기 재산은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부과 내역자료 활용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및 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될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현장 방문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부동산(토지, 건물) 외 재산은 도로계획과 자체 조사 후 시스템 정비(붙임 6) ? 특히, 서울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내역을 엑셀 서식에 따라 분기별 자료 제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 서식(붙임11)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첨부파일 붙임10 자료 참고 ?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4 실태조사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 점검대상 : 각 자치구 관리위임부서 ? 점 검 자 : 도로재산팀 직원 ? 점검방법 : 별도계획에 따른 현장방문점검 ※ 총괄반장은 도로재산팀장, 점검반원은 재산팀 직원(3명)이 수행 ?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 실태조사시 모바일 앱, 관련 공부와 도면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 여부 5 행정사항 자체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자치구(위임관리관)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건물 임대(사용허가) 현황 제출(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 실태조사 결과보고 취합 및 후속조치(위임관리관→도로계획과) - - ? 결과보고 취합 및 제출(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붙임 1.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 1부. 2. 시유재산 불일치 재산 목록 1부. 3. 건물재산 관리대장 및 확인보고 서식 1부. 4.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기 재산 목록 1부. 5. 공유재산 임대현황 1부. 6. 부동산 외 공유재산 목록 1부. 7.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8. 시유재산 종합정보 시스템 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9.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등 1부. 10.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11. 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 1부. 12. 공유재산 업무편람(실태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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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747
본청
도로계획과-6814
D00000399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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