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9377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6/26 진경식 협조 주무관 유태윤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자기계약) 승인 검토 [서대문구 홍제동 287-222]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자기계약) 승인 검토 주택사업특별계 시유지상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용허가(자기계약)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저촉) ○ 도시계획 : 현재 정비사업계획 없음 □ 자치구 사전검토 신청인 사용허가 신청면적 사용목적 - 관련 부서(기관) 협의(7개 부서) : 별도의견 없음 □ 현장사진 등 현황 사용허가 신청면적(61㎡) □ 사용허가 법규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자기계약하려는 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산정 방법 : 면적×공시지가×사용료 요율×사용일수/연일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판단기준 및 검토사항 기 준 검 토 사 항 ※ 상기 기준에 따라 적정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무상사용 가능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 제4항 제2호, 제26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자산관리과(`20.7.16. 개최) ○ 사용허가 승인(심의결과 반영) 통보 : 주거정비과 →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사용허가(자기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붙임 1. 서대문구 사용허가(자기계약) 승인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관련 협의 공문 각 1부. 2.「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15.1. 부시장님방침) 1부. 3.「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市` 주차계획과-3215, `20.3.9.) 1부. 끝.
20690571
20210928184048
본청
주거정비과-9377
D00000402583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