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908(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1-111호, 2021.12.21) 1부. 2.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3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529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40299
20211224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5299
D00000443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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