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6785(2020.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강용품(치약제 및 구중청량제)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구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11.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62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61515
202109281311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628
D000004119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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