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1287(2018.03.2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약사법」개정으로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2018년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기재방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18.04.16.까지 우리시(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2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14900377
2021092517275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448
D00000332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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