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78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정재현 12/22 임인구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자기계약) 승인 검토 (서대문구 홍제동 287-222) 2021. 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자기계약) 승인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홍제동 287-222)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 및 사용료 감면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저촉) ?도시계획 : 현재 非정비사업구역 자치구 사전검토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신청인 사용허가 신청면적 사용목적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자산관리과-3314호, ’21.3.25.) - 현부지는 행정목적(도로)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도로 활용부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조회 생략 위치도 등 현황 홍제동 287-222 사용허가 신청면적(59㎡) ㄱ 【범례】 토지이용계획(도로)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자기계약하려는 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산정 방법: 면적×공시지가×사용료 요율×사용일수/연일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추진경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판단기준 및 검토사항 기 준 검 토 사 항 ① ② ③ 「주차요금표(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분 전일 주간 야간 노상 (1개월 기준) 40,000원/월 30,000원/월 20,000원/월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자산관리과(’22.1.13. 개최) ○ 사용허가 승인(심의결과 반영) 통보 : 주거정비과 →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사용허가(자기계약) 등 :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붙임 1. 시유재산 사용허가 등 협의(서대문구) 1부. 2. ’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3.「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15.1. 부시장님방침) 1부. 4.「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市` 주차계획과-3215, ’20.3.9.) 1부. 끝.
25032263
20211224055007
본청
주거정비과-8078
D000004438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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