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간 연장 안내(도서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간 연장 안내(도서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으로 총 2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이수 기준 ’21. 1. 1.부터 ’22. 2. 28.까지 1시간 이상 (기간연장) ’21. 1. 1.부터 ’22. 2. 28.까지 1시간 이상 (기간연장)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로 총 2시간 이수 필요 → 공통기관용(2시간) 교육자료 이용 가능 교육 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교육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등 활용) 집합 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실적 제출 2022년 4월 이후 제출예정으로 별도 안내 예정 3.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교육기간을 2022.2.28.일까지 연장하오니,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안내자료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022.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1년 실적으로 인정 4.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하오며, 교육 관련 문의사항의 경우 각 교육지침의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시어 답해 주시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ideu.ncrc.or.kr)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1번)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211215)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지침(211215)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장화희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12/22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11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jhh06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32196
20211224055007
본청
도서관정책과-11894
D000004437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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