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침 안내 및 이수 독려 협조 재요청(도서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침 안내 및 이수 독려 협조 재요청(도서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으로 총 2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교육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로 총 2시간 이수 필요 → 공통기관용(2시간) 교육자료 이용 가능 : [붙임1] p.3 참고 3. 이와 관련하여 기한(‘21. 12. 31.) 내 소관 도서관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이수 독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침 및 양식 [붙임1, 2] 참조) 4.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하오며, 교육 관련 문의사항의 경우 각 교육지침의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시어 답해 주시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ideu.ncrc.or.kr)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1번)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 및 각종 양식(결과보고, 콘텐츠 인정) 1부. 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지침 및 각종 양식(결과보고, 콘텐츠 인정)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장화희 도서관정책과장 代김지혜 서울도서관장 12/16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11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jhh06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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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 및 각종 양식(결과보고 콘텐츠 인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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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지침 및 각종 양식(결과보고 콘텐츠 인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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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침 안내 및 이수 독려 협조 재요청(도서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1751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화희 (02-2133-0223) 관리번호 D000004432875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도서관직원역량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