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2Z10120211222135036025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기분 결손취소(고객번호 : 024179048) 1. 결손 처분 된 체납 수도요금중 정수처분 수전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손 취소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28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합 계 강동구 28 544,940 427,930 0 220,910 1,193,780 첨부 : 결손취소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진병화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12/22 代김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2063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nom1999@seoul.go.kr / 부분공개(6)
25026246
20211223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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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0637
D000004438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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