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2Z09120181110170516291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기분 결손취소 수용가의 결손처분 된 체납수도요금에 대하여 재산압류(’04.8.21.)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결손취소 처분코자 합니다. 1. 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2. 대상: 35 건 3. 처분내역: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합 계 성북구 35 174,760 29,240 0 38,580 242,580 첨부 : 결손취소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영석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11/12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2994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4 /전송 02-3146-2264 / crier@seoul.go.kr / 부분공개(6)
16503912
20210924173012
본청
요금과-29942
D000003487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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