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1. 11. 25. ~ 2021. 12. 15.(20일간) 다. 의견제출 : 1명(일부반영) 라.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사. 공공갈등진단결과 : 해당없음 붙임 1.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시민참여과장 주무관 박정현 시민참여총괄팀장 조혜정 시민참여과장 12/22 김미정 협조자 시행 시민참여과-42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532 /전송 02-768-8957 / nemo3000@seoul.go.kr / 부분공개(5)
25025035
20211223060508
본청
시민참여과-4299
D00000443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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