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과-4352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총괄팀장 시민참여과장 시민협력국장 박정현 조혜정 代조혜정 12/24 이원목 협 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목적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인「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통합하고,「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제안 제도 운영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명 및 조문 상의 ‘주민’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임을 부각하고 ‘시민참여’를 강조 ○ 시민참여 관련 기본계획 통합(제7조~제8조) - ?주민참여 기본 조례?,「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각각 규정된 기본계획을 ‘시민참여 기본계획’으로 단일화하여 효율성과 실효성 강화 ○ 시민제안 제도 운영 근거 규정 마련(제15조~제20조) -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시민제안 제도 운영에 대한 조례 근거 조항 신설로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1조~제26조) - ‘주민참여연구회’(?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3조)의 연구 기능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7조)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시민참여 기본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연구ㆍ자문 기능 수행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협의완료 ○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갈등관리협치과) : 협의완료 ○ 입법예고 심사 및 법제심사 결과 : 일부 수정(붙임2 참조) ※ 입법예고(2021. 11. 25. ~ 12. 15.) 결과 : 의견 1명(일부반영) ?? 향후일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12. 28. ○ 시의회 심의 : 2022. 2.~ 붙임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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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문서번호 시민참여과-4352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현 (02-2133-6532) 관리번호 D0000044406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민주주의서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