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회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 1. 성동구청 주거정비과-16205(2021.11.25.)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기준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 해산 절차를 거친 경우, 제8조제1항3호에서의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답변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의 Ⅱ. 동의내용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신탁업자가 지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바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은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된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신탁업자 지정 이전에 해산된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된 사항이 없어, 재건축부담금 회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과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공동주택지원과 김은송 주무관(☏02-2133-7142)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송 재건축계획팀장 박영동 공동주택지원과장 12/2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7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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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질의 회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745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송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44367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