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10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이현음 진선영 08/31 김윤하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2021. 8.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결손 처분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 ○「지방세기본법」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 체납현황 최초과세일 (납부기한) 세목명 납세자 체납액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시효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 : ’21.8.31. 붙임 시효결손 처리대상(세외수입시스템 추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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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10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음 (02-2133-5265) 관리번호 D0000043398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