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소관부서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소관부서 변경 안내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규정한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2년도부터 부조급여 소관부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니, 각 기관(부서) 담당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업 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재난부조금 ○ 사망조위금 서울시 (인력개발과) 소방본부 (안전지원과) ’21년 신청마감 (’21.12.20) ? 청구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청구 + 공문발송(수신처 안전지원과) 붙임 사망조위금 신청공문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서울특별시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정희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12/2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299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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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소관부서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2995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관리번호 D0000044372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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