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개정 내용 및 호우 피해 관련 재난부조금 안내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개정 내용 및 호우 피해 관련 재난부조금 안내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실-1776(2020.8.25.)호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개정 내용 및 호우 피해 관련 재난부조금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과 관련하여, <공부 상 계부모이나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기존 ‘소송결과 또는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던 것에서 ‘소송결과 또는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지급(사실상 친생부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 필요)하는 것으로 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업무처리기준은 2019.10.21.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재난부조금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피해를 입으신 공무원들이 안내를 받지 못해 수혜상실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청구된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종합재해보상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휴직 및 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들에게는 이메일 및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조급여 업무처리 기준 통보(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부조급여 업무처리 기준(개정 내용 반영) 1부. 3. 2020년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난부조금 안내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의순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08/25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4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23 /전송 02-6981-8018 / iris4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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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조급여 업무처리 기준 통보(인사혁신처) 공문.pdf

    비공개 문서

  • 2. 부조급여 업무처리 기준(개정 내용 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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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0년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난부조금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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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개정 내용 및 호우 피해 관련 재난부조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249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의순 (02-6981-8023) 관리번호 D0000040665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