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1236호(2020.6.17.)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규정한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3. 이러한 부조급여는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청구에 의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부조급여 청구시효는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이나, 기간도과로 인한 미수급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수혜 상실 예방을 위해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을 당한 직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수혜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휴직 및 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에게도 제도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시 직원분들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청구 후 인력개발과로 청구 공문을 발송해주셔야 청구절차가 완료되며, 공문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 및 청구 방법 안내(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각 1부. 2. 사망조위금 안내 이미지 1부. 3. 사망조위금 신청 공문(인력개발과로 발송)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 주무관 장서윤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6/30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17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seoweet@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93476
202109281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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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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