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성희롱성폭력 개정 매뉴얼 전문가 감수비 지급 1. 권익보호담당관-4881(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매뉴얼 개정에 따른 전문가 감수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 지급방법 : 계좌입금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매뉴얼 감수자료 1부 2. 입금내역 1부 2. 원천징수영수증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최수진 권익조사팀장 최영호 권익보호담당관 12/21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542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24 /전송 2133-0732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25009898
20211222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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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담당관-5429
D00000443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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