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 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감사담당관-11359(2021.10.7.)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11570(2021.10.14.)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교육 및 안내물품 제작활용 안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의 관할 및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 관련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및 일시 교육대상 행정과 재난과 예방과 대응단 당산 여의도 신길 대림 교육일시 11.16.(화) 10:00~ 11.17.(수) 10:00~ 11.18.(목) 10:00~ 11.19.(금) 10:00~ 11.18.(목) 13:30 ~ (당산 → 여의도 순) 11.19.(금) 13:30~ (신길 → 대림 순) 안내물품 30개 20개 50개 200개 50개 50개 50개 50개 나. 교육방법 : 감찰담당 순회교육 다.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 관할 규정 신설 (제10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조사 처리부서 ?행위자, 피해자가 본부에 소속된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행위자나 피해자 중 소방경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를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방감사담당관 ?행위자, 피해자가 동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기관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은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제15조)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안내물품 배부 붙임 1.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방침서)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1.10.7.개정) 1부. 3.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4.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안내물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희곤 행정팀장 이상열 소방행정과장 11/15 代이상열 협조자 담당자 주원철 시행 소방행정과-1202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4115976
20211116055013
본청
소방행정과-12021
D00000440763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