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ㆍ민원 내용 : 강북구 실내낚시터 있는데 영업제한 시간이 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ㆍ민원 내용 : 강북구 실내낚시터 있는데 영업제한 시간이 구...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다산콜재단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112168019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내낚시터의 영업제한 시간이 구청마다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으로 2021.12.18.에서 2022.1.2.까지 (16일간) 업종별 운영시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여기서 다중이용시설 종류는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 일부시설)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분류되며 실내낚시터는 기타 일부시설외의 그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박선덕 사무관(☎ 02-2133-76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12/2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293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ㆍ민원 내용 : 강북구 실내낚시터 있는데 영업제한 시간이 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293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4359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