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위생용품 표시 광고 집중점검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5854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최성실 함현진 09/07 송은철 협조 `21년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계획 2021. 9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 1년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계획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광고된 위생용품을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및 건전한 유통 질서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위생용품관리법 제1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21년도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계획 수립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21.9.1.) 2 추진방향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집중점검 펄프로 만든 품목(화장지, 키친타월) 표시?광고 모니터링 실시 3 추진개요 기관별 점검매체 기관 점검매체 4 분야별 시행 요령 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집중 점검 목적 ? 위생용품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집중점검하여 소비자 오인·혼동 및 그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점검대상(품목) 점검방법 ? 위생용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1차 모니터링 참여시켜 효율성 확보함 (1차)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매체 모니터링 → (2차) 관계공무원 재점검 및 확인 ① (온라인?현장-표시사항 준수) 온라인 또는 관내 유통업체(자율실시)에서 제품 외부 용기의 표시사항(주표시, 정보표시 등) 확인 ② (온라인-표시?광고)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확인 ③ (신문 등 인쇄물(온라인 포함)-표시?광고) 언론사 신문 등에 포함된 위생용품 광고 확인 주요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주표시 < 위생용품 외부 용기·포장의 표시기재사항 점검 > ? ‘위생용품’ 표시 적정 여부(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상자 안에 표시) ? “제품명” 품목보고·수입신고 사항 일치 여부 등 ? 최소 글자크기 7포인트 확인 ? “내용량” 적정기재(내용물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수량(매수, 개수)·길이 등 표시) 정보표시 < 위생용품 외부 용기·포장의 표시기재사항 점검 > ? 제조·판매 상호표시 적정여부 ? 제조연월일 ? 원료명 또는 성분명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 주의사항 일회용 면봉은 필수 기재 ? 재생원료 사용한 경우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문구 표시 광고 1) 현장 확인(필요시) < 관내 유통업체 등 > ? 의무표시사항, 허위표시 여부 2) 온라인 확인 < 점검기관별 지정 매체 검색 > ? 의무표시사항 준수 및 허위표시 여부 ?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광고 적정여부 ? SNS/블로그 등 이용후기 광고 적정 여부 ? 허위·과장광고 여부 3) 신문 확인 < 점검기관별 지정 언론사 신문 검토 > ? 신문(인터넷 신문포함)을 통한 광고 적정여부 ? 위생용품의 범위 등을 벗어난 과장광고 여부 허위·표시예시 ? ?위생용품 관리법?(18.4.19.) 시행 이전 규정을 따른 표시 - KC(Korea Certification) 인증, ?공중위생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어린이제품?에 따른 표시 등 ? 시험검사기관 외에서 발행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 표시 ? 허위 인증·보증·추천 표시 ? 다른 업소 제품을 비방하거나, 천연·유기농·친환경 등 허위표시 ? 원료명(성분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료명(성분명)과 그 함량 표시 여부 등 ※ 표시·광고 법령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제조·수입업체 관할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에 처분 의뢰 ② 표시?광고 모니터링 목적 모니터링 대상 주요 모니터링 사항 ? 표시·광고 집중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서식 2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0호 재활용에 대한 표시에 따라 재생원료를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에는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표시하여야 함 5 행정 사항 연번 점검일 광고매체 업소명 제품명 유형 점검결과 광고내용 요약 위반 내역1」 조치사항 (예정 등) 비고 YY.MM.DD (20.09.21.) 적합/부적합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상세 내역 기입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식 1) 표시광고 점검결과_양식.xlsx

    비공개 문서

  • (서식 2) 펄프제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_양식.xlsx

    비공개 문서

  • (서식 3)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청구서_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1~붙임7.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1년 위생용품 표시 광고 집중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5854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4609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