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도 위생용품 생산(처리)실적보고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위생용품 생산(처리)실적보고 안내 요청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4292(2021.12.06.)호와 관련입니다. 2.「위생용품 관리법」제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의거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전년도 생산(처리)실적을 연도 종료 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 기간 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3. 위생용품 영업자가 기간 내 생산실적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안전관리지침 Ⅴ.위생용품 관리법 운영관리 10.위생용품 제조·처리 실적보고(P107 참고) 붙임: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12/0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4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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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위생용품 생산(처리)실적보고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4516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423520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