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803(2021. 12. 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 환수대상 의료급여기관 : 2개소 ○ 시군구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및「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p. 351/373/387~394 참고 -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별도 징수 < 참 고 사 항 > 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가 환수 ②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현황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1부. 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공문 1부. 5. 행복e음 및 공단DW 관련 메뉴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12/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9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hwpx

    비공개 문서

  • 행복이음 메뉴얼(실사에 의한 부당이득 처리).hwpx

    비공개 문서

  • 현지조사 환수업무처리(보장기관 안내용).pdf

    비공개 문서

  • 1.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내역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2. 의료급여_처분서_행정처분내역(내부결재용)_서울.hwpx

    비공개 문서

  • 3. 행정처분서_서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940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4361305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