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157(2023. 2. 24.)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 통보 하오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이득 환수대상 의료급여기관 : 2개소 나.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p.371/391~392/405~412 참고 - 부당이득금 징수,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 별도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상상계 등 업무처리 협조 요청 - 필요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당금액 산출내역 등 자료 요청 < 참 고 사 항 > ?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가 환수 ?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3. 아울러, 붙임자료는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 외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내역(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내역)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1부. 4. 차세대 행복이음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보장과장), 송파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유민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2/2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822 ( 2023. 2.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의료급여기관별 행정처분내역.hwpx

    비공개 문서

  • 부당금액통보서.hwpx

    비공개 문서

  • 차세대 행복이음 매뉴얼(전산상계 처리내역 및 현금환수 관리).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22 생산일자 2023-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7467275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