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178(2020.07.2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군구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 시군구는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시 징수 절차 및 방법 등 징수 관련 사항만 검토 가능하며, 이미 확정된 현지조사 내용 및 부당이득 산출 등 조사 관련 사항은 검토 불가 -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별도 징수 < 참 고 사 항 > 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관련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로 따로 통보됨 ②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2. 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현황 등 각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2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1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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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2.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현황(서울시).hwpx

    비공개 문서

  • 3. 부당금액통보서(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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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191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0461651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