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폐흡착제 처분) 1. 정수시설과-8716(2021.10.1.)호, 10964(2021.12.9.)호와 관련입니다. 2. 제2정수장 친환경오존접촉조 사업장일반폐기물 폐흡착제(폐안트라사이트 등) 매립 처분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폐기물처분부담금(폐흡착제 매립) 납부 나. 납부기관 : 한국환경공단 다. 납부대상 : 친환경오존접촉조 폐흡착제 라. 관련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마. 납부금액 : 바. 납부기한 : 2022. 01. 10. 사.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 지출방법 : 고지서에 의거 은행납부 처리 붙임 1. 관련 보고서 각 1부. 2.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1부. 끝.[추산필#31962] 주무관 박성택 주무관 박소현 정수시설과장 김현철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20 권선조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11323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전화 02-3146-5678 /전송 02-3146-5604 / 201401235@seoul.go.kr / 부분공개(2 5)
25005095
20211221061507
본청
정수시설과-11323
D000004435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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