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930(2021.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제5조 제3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에서 재정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 부서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20.11.13.)’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 서식에 따라 개선 의견을 2021. 12. 24.(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1부. 2. 제도개선 의견(서식) 1부. 3.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김은지 협력팀장 신애선 자치행정과장 12/20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8 /전송 2133-0777 / 201412311@seoul.go.kr / 부분공개(5)
25004108
20211221061507
본청
자치행정과-26133
D00000443544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