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930(2021.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제5조 제3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에서 재정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 부서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20.11.13.)’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 서식에 따라 개선 의견을 2021. 12. 24.(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1부. 2. 제도개선 의견(서식) 1부. 3.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김은지 협력팀장 신애선 자치행정과장 12/20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8 /전송 2133-0777 / 2014123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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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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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선 의견(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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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고)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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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133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지 (02-2133-5848) 관리번호 D0000044354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