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7214(2020.11.12.)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자치구께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평가대상·단위 명확화 1) (총사업비 기준정비) 평가대상 결정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범위를 당해 회계연도 사업비로 명확화 2) (평가단위 명확화)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 예산 단위로 명확화 3) (제외대상 명확화) 평가 제외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 국·도(시)비 보조사업 등 ② 평가방법·지표 개선 1) (평가방법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 적용 범위 개선 2) (가·감점 지표 반영) 자치단체 특성 등에 따라 가·감점 지표 활용 가능 나. 발령일 : 2020. 11. 13. ※ 2021년도 중 실시하는 주요재정사업 평가부터 적용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 안내(최종) 1부. 3.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안(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11/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130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41229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