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7214(2020.11.12.)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자치구께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평가대상·단위 명확화 1) (총사업비 기준정비) 평가대상 결정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범위를 당해 회계연도 사업비로 명확화 2) (평가단위 명확화)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 예산 단위로 명확화 3) (제외대상 명확화) 평가 제외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 국·도(시)비 보조사업 등 ② 평가방법·지표 개선 1) (평가방법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 적용 범위 개선 2) (가·감점 지표 반영) 자치단체 특성 등에 따라 가·감점 지표 활용 가능 나. 발령일 : 2020. 11. 13. ※ 2021년도 중 실시하는 주요재정사업 평가부터 적용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 안내(최종) 1부. 3.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안(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11/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593982
20210928105633
본청
자치행정과-24130
D000004122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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