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 의견수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 의견수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1874호(2017.7.7.)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2015. 2.27. 제정·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 주요재성사업 평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3호, 2016.8.31.개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중이오니, 3. 개정 의견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7. 7.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 토론회에서('17.5.25~26.) 기 제출한 의견은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 주무관 김진아 행정협력팀장 김옥희 자치행정과장 07/1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3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7 /전송 02-2133-0777 / koreaji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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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384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5817) 관리번호 D0000030703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