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키즈카페 백신패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키즈카페 백신패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키즈카페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중요도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방역지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8일자로 추진되는 방역지침(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키즈카페'는 현재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시설이 '키즈카페'로서 운영되고 있다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규정상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부 주도 하에 마련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은 서울시만의 방역지침은 아니며, 방역지침 상에서 주어진 범위(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등)에 맞게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규정입니다. 다만, 관할 자치구 내부적인 방역강화 필요에 의해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관할 자치구 관련부서(관광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붙임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12/17 代김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2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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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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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키즈카페 백신패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2054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4345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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