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키즈카페 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키즈카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인근의 키즈카페를 방문해보시고 좁은 입구와 계단 등의 건물 구조와 직원들의 안전교육여부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키즈카페의 안전관리에 대해 문의하여 주신 시민님의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키즈까페 관련 정부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를 붙임파일로 제공해드리니 궁금하신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량문제로 별도 메일 발송) 한편 각 자치구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키즈카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즈카페 내 그네, 복합놀이대 등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로 간주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의무적으로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에 1회), 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즈카페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각 자치구에 신고를 하고 등록처리가 이루어진 후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자는 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 시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각 자치구에서 검토하여 등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치된 유기시설, 유기기구는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놀이시설처럼 정기 확인검사(2년마다),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키즈카페에서 식품 등을 제공할 때는 식품접객업에 따른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즈카페 내 소방시설은 여타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안전총괄과 정운영(☎02-2133-804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정운영 사회안전팀장 유연모 안전총괄과장 11/12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6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2 /전송 02-2133-0762 / everbas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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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키즈카페 안전관리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396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운영 (02-2133-8042) 관리번호 D0000038586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