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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22년 중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913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백윤미 박정우 김동완 12/17 신용승 협 조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22년 중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2021. 1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목 차 Ⅰ. 근거 및 현황 1 Ⅱ. 세부 추진계획 3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 4 ② 산업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5 ③ 안전보건 교육실시 8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9 「중대재해처벌법」시행대비 '22년 중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대비 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5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장, 시행령 제2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방지 조치 등 ※ 기존 ‘공공행정’ 에서 ‘연구개발업’으로 재분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에 해당) < ※ 법령의 주요내용 >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교육실시 확인 등 관리상의 조치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 해 요 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추진경위 ○ 전담인력 증원 요청(노동정책담당관) : ’21.10.14 ○ 전담인력 보강 요청(환경직 6급1명, 인사과) : ’21.10.17 업 종 적용기준 필요인력 비고 공공행정 100명 이하 안전관리자 1명(겸임·위탁 가능) 보건관리자 1명(겸임·위탁 가능) 산업보건의 1명(위촉가능) 연구개발업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1명(전담 선임) 보건관리자 1명(전담 선임) 산업보건의 1명(위촉가능) ?? 조직?인력 현황(2021.12. 현재) ○ 조 직 : 5부(23팀) 1시험소(3팀) 2검사소(5팀, 1지소), 1센터(4팀) 원 장 연 구 지 원 부 식 품 의 약 품 부 질 병 연 구 부 물 환 경 연 구 부 생 활 환 경 연 구 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대기질통합분석센터 강서지소 ○ 인 력 : 합계 공무원 비공무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 공 안전관 뉴 딜 일자리 1 6 8 Ⅱ 세부 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 전 직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으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 책임자 및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법정 교육 정기적 실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치 대책 마련 및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위험성 평가 실시 등 ?? 안전보건 전담인력 충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근로자 참여 활성화,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점검 등 ??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목표 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연구원 조성 추 진 전 략 연구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안전보건 교육실시 추 진 과 제 ?책임자 지정 등 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전담인력 확보?지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보고체계 확립 ?전문기관 위탁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 교육실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정기점검 ?? 과제별 추진내용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 ○ 관리체계 구축 의무사항(상시근로자 100~300명 이상) 업 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산업 보건의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관리규정 위원회 구성 연구개발업 기관의 장 전담인력 (1명) 전담인력 (1명) 전담·위촉가능(1명) 지정 (부서의장) 표준모델 적 용 구성 ※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시기 : ‘22.1/4분기( 서울시 통합 표준모델 마련 예정) ○ 전문인력 선임?위촉계획(안) 구 분 인원 직급 성명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 1명 화공6 백윤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보건관리자 1명 환경6 선임예정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관련전공자 및 경력자 산업보건의 1명 전문의 위촉예정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등) 보건관리자의 경우 자격요건이 가능한 환경6급 보강 요청(2021.12.6./ 인사과) ○ 산업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 부분별 역할(기능) 붙임2 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근 로 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원 장 안전관리자(전담) 보건관리자(전담) 산업보건의(위촉) 각 부장(9명) 식 품 의 약 품 부 연 구 지 원 부 질 병 연 구 부 물 환 경 연 구 부 동 물 위 생 시 험 소 강 남 농 수 산 물 검 사 소 강 북 농 수 산 물 검 사 소 대 기 질 통 합 분 석 센 터 생 활 환 경 연 구 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 ‘22년 1월중 구성 완료 - 구 성 : 20명 사용자위원 (10명) ? 원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본원 부서장 7 근로자위원 (10명) ? 노조대표 1, 근로자 9명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붙임3 참조]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 선출가능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 - 기 능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의결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직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② 산업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이행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시 기) 매년 1.10.까지 수립·제출(연구원→노동정책담당관) - (주요내용) 안전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 안전보건 목표 설정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운영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근로자 참여방안 ?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치 대책 마련 및 위험성 평가 실시 등 【 추진절차】 지침시달 ? 계획수립 제출 ? 이행실태 보고 ? 점검?환류 市→연구원 연구원→市 연구원→市(분기별) 市→연구원(수시) ○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 (대 상) 급박한 위험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방 법) 재해 예방 매뉴얼(市 제작 예정)등에 따른 비상조치훈련 주기적 실시 【 추진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확립 -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적용범위) 전 직원 - (주요내용)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확립으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관련법령상「산업재해」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보고 절차 】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관리감독자 (부서장) (즉시) 시민건강국,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즉시) 시민건강국,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총괄부서 (노동정책담당관)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평가 주기) 위험성 평가(연 1회), 이행점검 보고(반기 1회) - (대상/방법)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 전문기관 위탁 - (주요내용)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실시주체·역할)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 리 책임자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 리 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 리 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 험 성 평가담당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 업 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③ 안전보건 교육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원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교육내용)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 고 관리책임자 신규(선임 3개월 이내) 보수(2년 주기)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집체(2/3)+ 온라인(1/3)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선임 3개월 이내) 보수(2년 주기)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집체(2/3)+ 온라인(1/3) 안전보건교육기관 ※ 전년도 무재해 시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연 8시간), 근로자(매 분기 3시간)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 코로나19 상황 관련 집체교육 ’22.6.30.까지 유예 ※ 관리책임자 : ’22년 상반기 중 노동정책담당관 별도 추진예정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전반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 고 관리감독자 (부서장) ? 정기 연 16시간 이상 집체(1/2)+ 온라인(1/2) 안전보건교육기관 서울시인재개발원 근 로 자 ? 정기 ?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 특별교육 매 분기 6시간이상 8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집체, 온라인 제한없음 안전보건교육기관 서울시인재개발원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관련예산의 확보 ○ 2022년 산업안전보건 예산 편성(안) : 249,678천원 (단위 : 천원) 계 안전보건 관리점검 장비교체비 및 시설보수비 기타 자체점검,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련 장비교체, 시설보수 실태조사 용역, 게시물 제작비 등 249,678 112,508 10,960 126,210 ?? 향후일정 ○「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완료 : ’22. 1 - 산업보건의는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일괄 지정 후, 연구원과 위촉계약 체결 ○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2. 3월중 ○ 자체 점검 및 보고 : ’22. 5.31까지 붙임 1. 연구원 안전보건 운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5.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6.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관련 예산편성 필요항목(예시) 7.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8.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붙임1 연구원 안전보건 운영방침 보건환경연구원 안전보건 운영방침 연구원에서 함께하는 직원들과 업무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구성원들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운영방침을 선언한다. 1. 연구원 구성원 모두는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구성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운영을 실현한다. 2021년 12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 용 승 ________________ 붙임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산업보건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1.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붙임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20명) ?? 사용자 위원(10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 - ?? 근로자 위원(10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붙임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제4조의2, ※ 2021.11.19.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붙임5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산업 재해 (기업) - 사망자 1인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3명이상 동일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3명 이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사망자 1인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이상 중대시민 재해 (시민) - 사망자 1인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의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 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 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조치 의무 · 프레스 공장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 · 취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보건조치 의무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처벌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업재해)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중대시민재해) - 학교 등 교육시설 - 공무원(인·허가) 5인 미만 처벌 가능 처벌 수위 개인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명령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사망)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 명령(병과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없음 붙임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예산 편성 항목(예시) 관련조항 편성항목 세부항목 법 제14조, 제25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구성을 위한 예산 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 ③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 ㆍ(계획 수립) 안전 보건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ㆍ(비용, 시설, 인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해 직접 채용 또는 위탁을 위한 비용 ㆍ(작업장 조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포괄 비용 ㆍ(후속조치)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용 비용 ㆍ(회의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 ㆍ(후속조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비용 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정기 안전보건교육 운용 비용 ㆍ내부교육 시 강사비, 인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ㆍ외부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 비용, 수강료, 출장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ㆍ안전보건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수강시 발생하는 비용(수강료, 출장비 등) 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를 위한 제작 비용 ㆍ제작 및 인쇄비용 등 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② 위험성평가 후 추가조치를 위한 비용 ㆍ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컨설팅 비용 ㆍ위험성평가 실시 비용 ㆍ위험성평가 실시 후 추가조치 비용 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기계ㆍ기구, 설비, 인화성 물질, 전기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② 굴착,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③ 추락, 붕과, 낙하, 천재지변 등의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ㆍ방호조치, 폭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비용 ㆍ안전벨트,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구입을 위한 비용 ㆍ기타 안전에 관한 비용 ㆍ사전 안전교육을 위한 비용 등 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 ㆍ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 등 설치 비용 ㆍ부식ㆍ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ㆍ경보설비, 긴급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ㆍ보호구, 보호복 등 구매 비용 ㆍ기타 보건에 관한 비용 ㆍ사전 보건교육을 위한 비용 등 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① 6개월에 1회 이상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ㆍ작업환경 측정 비용 ㆍ측정 결과에 따른 해상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ㆍ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등 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① 일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ㆍ건강진단 비용 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①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인자별로 6개월~2년 1회씩) ㆍ건강진단 비용 붙임7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붙임8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제 목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재해자 인적사항 :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계약 형태(체크) OO국OO과OOO팀 0000.00.00.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일 경우 ( ~ ) ○ 사고내용 : - - □ 진행사항 ○ - □ 향후계획 ○ -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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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22년 중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913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윤미 (02-570-3290) 관리번호 D000004434073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