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동부관리소)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및 안전교육 실시 철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사업소 자체 추진계획을 송부하오니 수급인 근로자(시설공단 동부관리소 검침직원)의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수도검침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사용 등 자체 교육을 주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교육 결과(사진첨부)을 매월 말일까지 요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교육 실시 포함 내용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주의사항(산소농도 측정) : 망원경, 셀카봉 활용 검침 정례검침시 장애,위험수전은 원격계량기 교체 요청 · 혹한기 빙판길 또는 건물이동시 낙하 주의, 대형 맨홀 개폐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 혹서기에는 열사병, 집중호우, 감전 등 주의, 휴식시간 준수 등 - 안전사고 등 발생시 사업소 요금과로 즉시 보고 ※ 참조 : 별첨#1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북부수도) 4. 소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회의 참석안내) - 회 의 : 매월1회 이상(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 - 참 석 : 도급인(북부수도소장) + 수급인(대리참석 가능 : ) 별첨 : 1.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북부수도 자체) 2. 재해예방관련 규정 및 매뉴얼(별도송부) 각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종범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2/16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258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번동) / 전화 02-3146-3282 /전송 02-3146-3339 / parkjb39@seoul.go.kr / 부분공개(6)
24984941
20211217060007
본청
요금과-22584
D000004433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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