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기업부설연구소 부속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기업부설연구소 부속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부속토지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3조 제4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 상기 질의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중이므로 우리시 의견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의견서로 갈음합니다. 붙임 1.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서울시) 1부 2.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 1부. 3.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 별도송부) 1부. 4. 심판청구서 등(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2/1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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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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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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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기업부설연구소 부속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801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43327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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