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 의견조회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 의견조회 알림(이첩) 1. 관련근거 ο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항 제2호.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ο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제94호 ο 구조과-463(2021.11.08.)『동물 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알림』 ο 구조과-555(2021.11.11.)『유해(유기) 동물 포획 현장활동 대응 매뉴얼』개정 기획단(TF) 운영 계획 알림 2. 위해포획 현장대응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의견을 조회하니, 붙임 2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21. 12. 17.(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 붙임 1.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충현 구조팀장 代이은주 재난관리과장 12/16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99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51 /전송 02-749-191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hwp(link).html

    비공개 문서

  •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메뉴얼 제정(안) 의견조회(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 의견조회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991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충현 (02-6943-1451) 관리번호 D0000044330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